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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린이통학차량 멈춤 캠페인]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, 어린이통학차량을 보면 멈추세요!

작성자
송파안전체험교육관
작성일
2021-09-07 11:09
조회
580





‘내가 늘 지켜요’는 도로 위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입니다.
어린이 통학차량 정차 시, 차량 멈춤 실천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세요!?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도로교통법 제5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 보호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점멸등이 켜진 채로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발견할 경우,
해당 차로와 옆 차로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.
특히 편도 1차로의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꼭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살펴야 해요!
또, 모든 차는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채로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합니다.
*위반 시 벌점 30점, 범칙금 최대 10만 원 부과









① 운전자멈춤
② 어린이멈춤
③ 미세먼지멈춤

이 세가지 멈춤 꼭 기억하세요!??


도로교통법 제51조, 우리 생활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있을까요?
?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해요!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