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프로그램

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

20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어린이안전법)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 받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.

이용방법

예약은 네이버예약으로 진행합니다.

예약하기

교육시간

이론 (온라인 Zoom 교육)
화- 15:30~17:30

 

실습 (대면교육)
목- 15:30~17:30
금- 15:30~17:30

교육대상

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

체험인원

17명
교육인원 5명 미만 시 교육 불가